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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재활용의무이행 해당 사업자는 제출 기한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한 업체
◆ 제출기한 : 2010년 1월 31일
◆ 대상품목 : 포장재 4종(종이팩,금속캔,유리병,합성수지포장재)
제품군 4종(윤활류,전지류,타이어,형광등)
전기 ·전자제품 10종(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PC,
오디오,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 계획서 제출 관련 궁금한 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www.epr.or.kr)와
환경성보장제도(www.envico.or.kr)를 참고하시거나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 제도운영팀219-644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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