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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에 전입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 신고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위장전입 금지 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2009.11.15)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
(2010.5.18)까지
「공직선거법」제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 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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