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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패소하여 소송비까지 물어준 장성농협
농어민이 신/용보증료를 내고 대에출 을 받는 농신보 신/용 대에출
에서
대에출 실무자가 보증인(형님)의 의사도 묻지않고 보증인으로
만들어 농어민이 농협 대에출 금액을 못갚자
대에출자의 형님에게 보증책임이 있다며
농협이 소송을 1년2개월 동안진행하였지만
농협이 패소하여 대에출원금,이자,소송비,출장비,출장인력비
를 낭비하였으며
피고(보증인)에게 소송비까지 물어준 어처구니없는 장성농협
개요설명
저는 농민으로서 2004년12월24일 농협으로부터1680만원을 대에출(금지어 여서) 받을시
농협대에출직원이 농신보에 보증료을내고 대에출받는
대에출이라
농지원부와 신분증만 있으면 쉽게 대에출이 되나
제가형님의 논을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제가 형님논을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서울에사는 형님에게 이와같이 말하고 형님의 주민등록증 복사본하나 팩스로 농협에보내주라고 하였고
형님막도장은 시골에 있는 목도장으로 농협이 요구하는확인서에 형님의도장을
제가 찍어 대에출서류를 완성하였습니다.
형님의 인감도장,인감증명,형님에게 보증이라는 확인전화
아무것도 농협직원이 하지않았기 때문에 설마이것이
보증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않았고 상식적으로 누구도 보증이라고 생각지는 않을것입니다.
또한 ,제가 돈을 갚지못하면 제가 보증료를 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에서 이돈에 대하여 농협에게 주어
농협은 이금액에 대하여 전액보상을 받으므로 더더욱 보증이란생각을 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이자를 갚지못하자
농협은 형님을 상대로 원금에대하여 형님이보증인이라는
구실하에 구상금청구로부터 시작하여 형님 재산가압류 등을 하면서 1년2개월이 넘게
형님에게 법률공세(1차재판, 항소)를 하였습니다.
농협은 조합원 돈으로 월급주는 소송대리인을 두고
돈에구애됨이 없이 체계적으로
서울에서 하루벌어먹기 어려운 형님에대하여
이렇듯 1년2개월동안 괴롭히니
형님입장에서는 법률구조공단,서울농협중앙회,금융감독원,
개인변호사등 여러곳과 상담을 하니 대한민국에서
그런보증은 성립되지도 않고
농협직원이 그렇게 보증을 세웠다면 농협실무자의
잘못이므로 돈을 갚지않아도되나
현재 해당농협이 민사재판를 진행중이므로 진행중인
재판에 대하여 관여할수 없고 재판끝난후 다시 논의하기로하였습니다.
이렇듯 여러 기관과 개인변호사,구멍가게 아저씨까지도
농협이 말이 않되는재판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정도로 명확한 사실관계여서 농협의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비,시간 등이 개인것이 아니고 농협의 돈(조합원돈)
이여서 (농협이 질게 뻔한사실을)낭비하느냐며
수차례 걸쳐 재판을 중지 시켜줄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농협은 재판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고 8월14일
마지막재판에서 농협이 결국 패하게되었습니다.
농협입장에서는 6번이넘는 조정,재판에 꼭2명식 참석하면서 출장비,인건비를 낭비하였고
소송비용까지 형님에게 물어준 무식한행위를하였고
형님입장에서는 1년2개월동안 장성법원,변호사수임,항소,광주재판등 참석하기위하여 10번이 넘게 서울에서 광주등으로
끌려다니면서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몇 번이고 중간에 포기하고 보증인으로서 1680만원 을 물어주고 싶었답니다.
하지만,중간에포기하게되면 농협의 의도대로
본인하고 아무관련도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꼴이되고
더더욱 싫은것은
시골의 순진한 농민들을 1년2개월이상 소송으로 괴롭히면
소송을 포기하고 인정하더라는
나쁜생각을 최초부터 농협이 가지고
의도적으로 저를 괴롭혔다는것 이라는 생각에 분노가 있었고
그래서 끝까지 재판을하게된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농협은 대에출시
대에출금액에대한 보증료를 받아가면서 집안 친인척을
위와같은방법으로 교묘히 대에출에 끼워넣는 2중보증을세운후 이 2중 보증서류의 하자를
농협은 월급주는 소송대리인을 두어
민사소송법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무지하고 순진한 농민을상대로 1년이상 법률공세를하면 농민은
무조건 항복할것이라 생각하고
뻔히 농협이 질줄 알면서도 무자비한 법률공세를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포기하도록하는 칼만안든 강도같은짓을
한것에 대하여 이번 재판경과와 규정내용을 참조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생략,문의전화011 )
국번607 번호 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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