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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용구 판매 개인 사업자 모집
대한복지용구와 함께할 장애인복지용구 판매 개인 사업자를 모집합니다.주위에 거동이 불편한 등록 장애인분들을 소개시켜주세요!
1. 장애인을 위한 의료급여 시행규칙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등록된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전과 별도의 검사지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의 제가를 거처 해당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디지털보청기)를 구입 할 경우 기준금액의 80% 또는 10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2005년 4월 실시)
2. 위의 의료급여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 대한복지용구에서는 장애인복지용구들을 판매하 고 있습니다.
위의 의료급여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 대한복지용구와 함께할 장애인복지용구 개인 사 업자를 모집합니다.
3. 이런 분들이 지원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장애인, 간병인,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가정봉사파견원, 활동보조도우미 평소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과 친밀한 생활을 하시는 분
4. 사업자 판매 수당
별도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5. 장애인복지용구 판매품목
1. 전동휠체어 2. 전동스쿠터 3. 수동휠체어 4. 디지털 보청기
6. 개인사업자 응시자격요건
특별히 자격요건은 없으며 지방 어느 곳 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용구 지급기준을 숙지하셔야 합니다.(별도 공지)
7.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10-37 화양타워 624호
TEL : 02)962-6756(代), 070-8237-5757 FAX : 02)962-6757
8. 문의 및 담당자
문의처 : 02)962-6756, 010-7265-0464
담당자 : 배 중 찬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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