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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보장제도
◆환경성보장제란-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로 인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적정한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대상제품-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가정용에한함),에어컨디셔너,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포함),오디오(휴대용제외),프린터,복사기,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자동차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대상제품-종이팩,금속캔,유리병,합성수지포장재,전지류,타이어,형광등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환경성보장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envico.or.kr또는www.epr.or.kr또는www.ECOAS.or.kr)를 참고 하거나 충북지사 제도운영팀043)219-64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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