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정착 및 책임있는 게시를 위하여 실명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은 불건전 게시물의 경우 게시자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유용한 정보의 공유와 건전한 토론 등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의 내용은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답변의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민원상담(전자민원창구)]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동세무서 소득지원계입니다.
금년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 근로장려세제란?
○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 가구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주택요건 :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이하 주택 1채 소유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예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액
- 연간근로소득 800만원 이하 : 근로소득×15%
- 연간근로소득 800~1200만원 : 120만원 균등
- 연간근로소득 1,200~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24%
♧ 신청 및 지급
○ 신청시기 및 장소 : 2009.5.1.(금)~6.1.(월), 주소지 관할세무서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전자신청 모두 가능
○신청서류: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급시기 : 2009년 9월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 문의처
영동세무서 소득지원계(740-6621~3)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1588-0060), 근로장려세제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