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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동세무서 소득지원계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 일용근로자란 ?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 (일당,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제출의무자는 ?
○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한 적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 제출시기는 ?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말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4분기 지급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합니다
-1~3월 지급분⇒4월말 -4~6월 지급분 ⇒ 7월말
-7~9월 지급분⇒10월말 -10~12월 지급분 ⇒다음해 2월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제출방법은 ?
○ 직접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셔도 되지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거나
○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동세무서 소득지원계(☎ 043-740-6621~3)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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