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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안내
☐ 지원대상
ㅇ 신용등급 : 7∼10등급 /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ㅇ 채무금액 : 3천만원 이하 / 특수채무자는 금액 제한 없음
ㅇ 금 리 : 연30% 이상 / 제도권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ㅇ 연체여부 : 정상 상환자 / 최근 6개월간 연체 25일 이내
ㅇ 고금리채무 : 약정일08.9.2 이전 / 08.9.2까지 약정한 채무를 인정
※ 고금리 채무를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 준비서류
ㅇ 근로소득자 (급여생활자)
- 재직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 신분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및 최근 3개월 월급여 입금통장
-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원(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최근 월급여 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와 최근 3개월 월급여 입금통장
-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확인)서 및 최근 3개월 급여 입금통장
ㅇ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원(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및 최근 3개월 월급여 입금통장
☐ 접수 상담 문의
ㅇ 신용회복기금 콜센터 : 1577-9449
ㅇ 충 북 지 사 담당자 : (043)279-2436
한국자산관리공사
충 북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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