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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위령탑 차순위작품 선정에 관한
충북미술인의 입장
잘못 끼운 첫 단추는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한다.
영동군에서 노근리 역사공원 위령탑 당선작 유사성논란에 관련하여 심사위원 전원이 유사작품으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환영하며 아울러 공모지침에 따라 차순위작품 채택을 한 것에 대하여 잘못 끼운 첫 단추는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한다.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충북미술(조각)인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2009. 3. 20일자로 발표한 성명자료를 통해 이미 지적된 심사위원 선정의 문제와 함께 적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이의제기가 있었던바 금번 사안에 대해 결론적으로 여전히 잘못된 심사 결과에 바탕을 둔 차순위작품으로 채택 발표에대하여 영동군의 입장 표명에 동의 할 수 없음을 밝힌다. 이에 따라 영동군은 안이한 대처로 본 건을 무마하려 할 것이 아니라 유사작을 배제함은 물론, 심위원을 전격 재구성하여 전면 재심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금번 사안 해결의 합리적인 접근방법으로 지역정서에 밝은 도내 심사위원과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1차 심사에서 3배수 또는 5배수의 작품으로 압축하고 2차 심사는 영동군 미술장식심의위원 약간 명과 저명한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럼으로써 보다 심사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노근리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충분히 반영된 독창적인 작품이 선정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간 영동군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함이 공정성확보라고 말을 하지만 지역심사위원의 배제는 지역의 역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진행과정에서 영동군은 지침서의 내용에 위배된 작품들이 공모작으로 출품된 것을 사전에 방조 하였다고 보며 아래와 같이 진행상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한다
첫째 신청서접수(2009.1.21.수~1.22목 09:00~18:00까지)시 서식1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 설치공모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6번.실적증명원 (발주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외 6종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신청 접수기간 내에 일부 작가의 경우 서류가 누락한 상태로 작품을 접수 받아 심사를 강행한 것은 지침서대로 준비하여 제출한 작가는 선의의 피해를 본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공모지침대로 원칙을 지키지 않은 작가의 작품을 제외하고 재심사하여야 한다.
둘째 현장설명회(2009. 1. 20)시 위패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한다는 담당공무원의 구두 설명이 있었으나, 출품작 중 위패실이 지하에 구성한 작품도 심사대상에 포함 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끝으로 이번 영동군의 위령탑 유사작 논란이 이쯤에서 일단락되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노근리 역사의 가슴아픈 현장을 제대로 담아내는 역사에 길이 남을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한 산고의 과정으로 한 점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전면재심사 할 것을 촉구한다.
2009. 4. 2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충청북도 지회장 강 병 완
청주조각회 회장 류 제 형
토석조각회 회장 이 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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