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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
(2009. 1. 19 ~ 2. 22)
▶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명한)에서는 국회의원, 영동군수, 영동군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설날인사, 세시풍속, 위문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 및 주민접촉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1월 19일부터 2월 22일(35일간)까지를 특별예발활동 및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와 더불어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 이번 설·대보름을 전후한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기간동안 위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정치인(국회의원, 군수,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유관기관·단체,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설날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예시 등 선거법을 사전 안내하되,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면밀히 조사하여 위반자를 검찰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예외없이 제공받은 가액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 ◆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명절인사 등의 명목으로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윳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또는 산악회,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각급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치인의 찬조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각급 학교 졸업식, 입학식 등을 빙자하여 기념품·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인사장 발송하거나 지역신문 등에 광고·선전하는 행위 ▶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품 제공행위
□ 영동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위법행위 신고·제보에 대한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목격하거나 발견한 즉시 선관위로 신고·제보(☎743-6695)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신고·제보자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설날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1부.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 ☎743-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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