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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시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1. 근로장려세제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
- 주택요건 :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대통령령 개정중)
- 재산요건 : 부동산, 예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주택소유시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근로소득 800만원 이하 : 근로소득×15%
- 연간근로소득 800~1200만원 : 120만원
- 연간근로소득 1,200~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24%
4. 신청 및 지급은?
- 신청시기 : 2009. 5. 1.(금) ~ 6. 1.(월)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신청방법 : 우편신청, 방문신청, 전자신청
- 지급시기 : 2009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영동세무서 소득지원계(740-6622~6624)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1588-0060),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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