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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탁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1. 취지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기탁방법
붙임의 기탁서를 작성하시어 우리위원회에 팩스(043-744-3649)로 송부하여 주시고, 기탁금을 아래의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위원회에서는 입금확인 후 기탁서에 기재된 귀하의 주소로 영수증을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입금계좌 : 농협 318-01-005734,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3. 세제혜택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그 기탁금액의 100/110)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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