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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12월28일 발효되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공고를 통해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다음달 6일까지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제출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특별법 시행령에는 새만금 사업지역의 범위와 사업 종류 등을 구체화 했으며 경미한 기본구상의 변경 범위에 대해 개발 면적의 5/100또는 100ha범위 내로 규정했다.
또한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사업등록자로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변영하도록 규정하고 매립면허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임대특례가 적용되는 산업단지 범위에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됐으며 새만금위원회의 위원 범위와 운영 규정 등도 구체화됐다.
[출처-전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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