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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동세무서 소득지원계 입니다.
이번 달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 일용근로자란 ?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 (일당,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제출의무자는 ?
○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한 적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 제출시기는 ?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말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4분기 지급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합니다.
1-3월 지급분⇒4월말 4-6월 지급분 ⇒ 7월말
7-9월 지급분⇒10월말 10-12월 지급분 ⇒다음해 2월말
□ 제출방법은 ?
○ 직접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셔도 되지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거나
○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① 신용카드와 현금 중 현금key 선택
② 현금key 메뉴 중 지출증빙 선택
③ 급여카드인식 또는 직접 10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④ 지급액 입력 ⑤ 승인요청(⇒ 국세청에 자동 전송)
자세한 내용은 영동세무서 소득지원계(☎ 740-6622~6624)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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