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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동세무서 소득지원계(☎ 740-6622~6624) 입니다.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시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 근로장려세제란?
○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
- 재산요건 : 무주택이고, 부동산,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근로소득 800만원 이하 : 근로소득×10%
- 연간근로소득 800~1,200만원 : 80만원
- 연간근로소득 1,200~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16%
□ 신청 및 지급은?
○ 신청 시기 : 2009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 우편,방문신청, 전자신청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 지급 시기 : 2009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영동세무서 소득지원계(☎ 740-6622~6624)에 문의하시면 친절
하게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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