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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서작성 / 신원보증서 작성
2.남편과 아내 동행함
3.혼인관계 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4.신부-여권 / 사진 2매(반명함 또는 여권사진) / 남편:신분증 지참
3.수입 인지료-3만원
4.외국인등록증 발급기간: 10일 정도 소요됨
☆ 거주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접수한다.
☆ 외국인등록 후 남편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에 신고 후
신부 외국인등록증 주소도 변경 하세요
남편주소지 변경할 때 신부님 관할지역에 신고하세요(미 신고 시 과태료
많이 나옵니다.)
☆참고: 신부님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준비물:외국인등록증/주민등록등본1통/혼인관계증명서1통
a.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신부를 입적한다
b.신부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 통장도 만들 수 있다
1.신청서작성 후 □3.체류기간연장허가에 ∨ 체크한다
2.남편과 아내 동행함
3.혼인관계 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4.신부-여권 / 외국인등록증 지참 , 남편:신분증 지참
5.신원보증서는 작성 안한다.(외국인등록시 작성한 기간동안)
6.사진은 붙일필요 없다.
7.수입 인지료-2만원
☆ 거주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접수한다.
☆참고: 체류기간연장은 1년에 한번씩 꼭 하세요(국적 취득 할때까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많이 나옴)
1.신청서작성 후 □8.재입국허가에 체크한다.
2.신부님 여권 / 외국인등록증 지참
3.사진은 붙일필요 없다.
4.수입 인지료-3만
☆거주지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도 가능함
- 대전 이종한- (042) 254-6122
문의사항은 전화 주시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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