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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시행 안내
2004년부터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바, 교통안전공단에서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을 응시하고 합격자에 한해 8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 운전면허 :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 만21세 이상
○ 운전경력
- 사업용자동차 1년 이상 또는 자가용 3년 이상
○ 운전정밀검사기준(신규‧특별검사)에 적합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2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출서류
○ 자가용 운전경력자로 운전정밀검사(신규) 수검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규칙 별지 제13호의2)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단, 사업용 운전기간 중 무사고운전자)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규칙 별지제13호의2)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단서식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발행)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장, 운전면허시험장 발행)
※ 운전정밀검사(신규) 수검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해당 없음.
☆ 운전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1매 : 모든 응시자
시험과목 및 시간
○ 1교시 : 관련법규, 화물취급요령(40문제, 50분)
○ 2교시 : 안전운행, 운송서비스(40문제, 50분)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합격자 :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자(80문항 중 48문항 이상의 정답자)
○ 발표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ARS(060-701-1211)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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