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정착 및 책임있는 게시를 위하여 실명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은 불건전 게시물의 경우 게시자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유용한 정보의 공유와 건전한 토론 등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의 내용은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답변의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민원상담(전자민원창구)]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07 함께 움직이는 세상 PART 2
저소득 절단장애인 의족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저소득 재가장애인 중 대퇴 및 하퇴의지 필요자
지원대상
1. 저소득장애인(하기 사항 해당자만 신청 가능)
1) 법적저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2) 상대저소득 :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인용,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이하를 상대 저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수 소득 인정액
~3인 334만원 이하
4인 369만원 이하
5인 384만원 이하
6인 411만원 이하
2. 우선 선정 대상자
- 저연령 및 학령기 하지절단장애인
- 취업·자영업 종사 하지절단장애인
- 추가 가점 : 현재 착용한 의족의 보유연한이 오래된 경우
3. 지원불가 대상자
- 비등록 장애인, 국가보훈 및 산재보험 수급대상자
- 200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족지원사업에서 의족을 지급 받으신 분
◆ 지원내용
∘ 대퇴의지 : 최대 350만원 ∘ 하퇴의지 : 최대 250만원
하지절단장애인
대퇴지원
- 골반이하
- 엉덩이관절이하
- 허벅지이하
하지의지지원
- 무릎관절이하
- 종아리 이하
- 발목이하
※ 하지의지 중 족부의지는 제외
◆ 신청방법 및 서류
○ 접 수 6월 18일 (월) ~ 7월 20일 (금)
○ 제출서류
필 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장구처방전, 장애인등록증 사본
저소득관련서류
법정저소득 : 국기법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상대저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6년), 창업자의 경우 부가세 및 소득세 납부 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동일주민등록지에 거주중인 가구원 중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원에 대해 제출. 단, 소득이 없는 가구원의 경우 소득세 납부 경험이 없음을 증명하는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발급 제출
기타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 접수방법 : 7월 20(금)까지 우편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3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함께 움직이는 세상 담당자
※ 신청서 등의 양식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or.kr)에서 다운로드
◆ 사업진행방법안내
∘ 신청하신 개인분들에 대해 1차 서류심사, 2차 방문면접심사, 3차 최종심사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최종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서에 작성하신 주소지로 제품안내서와 제품선택확인서가 배송이 됩니다.
∘ 제품안내서에서 사용하실 업체를 확정하신 후 제품선택확인서에 기재후 본 연맹으로 회신을 주시면 해당업체에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제작일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 제품안내서에 기재될 업체는 기술력, A/S, 투명성, 전문성, 성실성 등을 관계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일련의 모든 과정은 9월까지 완료되며 11월말까지 의족을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문의전화 : 02-6269-0100 / 팩스문의 : 02-783-0069
홈페이지 : www.kodaf.or.kr 내협력과 나눔에서 확인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