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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
1. 건강생활유지비 선지원(매월 6000원)을 통한
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시행
2.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연장승인 신청시
질환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365+90일) 초과 사용자
고시질환(365+90일) 초과 사용자
기타질환 (365+180일)초과 사용자에 대해서는
선택병의원제 대상이 되며 그 기한은 차기년도 말까지 입니다
3.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연장승인제도
통합일수관리체제에서 질환별일수 관리체제로 변경운영되어
불필요한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이 없어 지게 됩니다
4. 파스류가 경구투여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2007.4.27일 부터
전액 본인부담
5.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시행됩니다(2006.11월부터 소급적용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 담당 740-3573
의료급여관리사 740-3574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서 : 의료급여법 주요 개정 사항
주위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불필요한 의료급여비를 절감하여 중장기적인
복지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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