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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
년도에 더욱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
단(043-743-0818)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보장성 강화의 내용]
= 만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2006.1.1)
- 출산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 장기이식수술 보험급여 적용 (2006.1.1)
-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
=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 급여 전환 (2006.1.1)
- 총 1,060개 중 659개 항목 급여 전환
·의료행위 129개, 치료재료 527개, 의약품 3개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 확대 (2006.1.1)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 : 98종→107종 (9종 추가)
·입원, 외래 구분없이 20%만 본인부담
=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적용 (2006년도 6월 시행)
암, 심장, 뇌질환에 대한 PET 검사 (2006년도 시행 예정)
[향후 확대추진 예정사항]
= 초음파 보험급여 적용 (2006년도 시행예정)
= 기준병실 확대(상급병실 이용료의 보험급여 적용)
- 중증환자부터 시작, 전체환자로 단계적 확대 (2007년도 시행예정)
= 중증환자 등록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
- 2005년도 3개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 2008년도 9∼10개 질환으로 확대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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