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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대하여 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안)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45~64세 노화 및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2008년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노인수발보험제도 기본체계(안)
- 제가서비스
· 방문간병, 일상지원서비스
· 방문 목욕서비스(차량)
· 방문간호, 방문재활
· 주간보호(day care)
· 단기보호(short stay)
· 재가요양관리지도 및 지원
· 주택개조지원
· 그룹홈 등
- 시설서비스
· 노인요양시설(현 전문요양 시설포함)
· 요양병원·요양병상
요양병원의 보험급여 여부는 건강보험과의 역할 분담 정립 후 최종 결정
○ 공단은 노인 요양급여의 조기시행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공단은 기존의 조직망이나 기반인력 그리고 축적된 관리능력으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안정적 운영에 보다 유리할 것이며,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분야를 연계 관리함으로서 국민의료비의 부담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1588-1125, 644-011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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