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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장성 강화안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006.1.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보험급여 확대내용입니다.
1. 6세미만의 아동이 입원진료를 받는경우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2.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확대
- 비타민D저항성구루병 등 9개 희귀질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대상 추가
*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란 -> 병의원에서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20% 적용
3. 중증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관혈적수술을 받은경우외에 뇌혈관색전술.관상동맥확장술등 중재적시술에 대하여도 요양급여비용의 10%만 본인부담
4. 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 적용
- 비급여항목이던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이식 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 적용
5. 전액본인부담(100/100) 항목 급여전환
- 총 1,060개의 전액본인부담 항목 중 659개 항목을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
6. 건강검진시 암검진비용(본인부담금) 하향조정 : 2005년도 까지 암검진시 검진비용의 50%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금년부터 20%로 하향 조정
* 현금급여제도 안내
- 장제비 : 건강보험가입자 사망시 장제를 행한자에게 장제비(25만원)를 지급
- 장애인보장구 : 건강보험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 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현금급여비로 지급
- 출산비 : 건강보험가입자가 요양기관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 출산비(초산: 76,400원, 경산:71,000원)를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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