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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산업화 논리에 따른 의료영리법인(병원) 허용 및 민간보험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영리법인이 도입되면 민간보험이 활성화되고 국내의 의료체계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아직은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도입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공공의료 및 건강
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
o 2005년도 9월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자의 치료비부담율을 10%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o 2006년도에는
- 6세미만 어린이 입원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단, 비급여부분 제외) 하였습니다.
- 간/심장/폐/췌장 등 장기이식수술도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 보험급여기간 상한일수(연간 365일)도 폐지하였습니다.
- 건강검진대상자 중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암 검사의 본인부담율을
50%에서 20%로 하향했습니다.
- 암, 뇌혈관질환, 간질,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에 대하여 진료담당의사의 판단
하에 촬영한 MRI는 이상유무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 입원환자의 식대도 올해안에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o 2007년도에는 입원환자의 차액병실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큰병이 나도 돈 걱정하지 않는 나라 저희 국민건강보험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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