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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복제 및 복제 사용자 신고 ♣
▣ 휴대전화 복제 및 복제 사용자 신고
☞ 휴대전화 복제란?
개인 휴대전화의 전자적 고유번호(ESN)를 다른 휴대전화에
복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단속대상
휴대전화를 복제하거나 이를 사용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불법 감청설비 신고
☞ 불법 감청설비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무선설비를 말합니다.
☞ 단속대상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휴대전화 복제 및 불법감청설비 신고센터>
☞전국어디서나 : 080-700-0074(무료)
☞중앙전파관리소 청주분소(043-261-5851)
☞사이버민원창구 : http://crm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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