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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모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중단^
최근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2007년부터 중단하고 여유 재원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차상위에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보조를 지양하고 가난한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예산처의 입장은 우리 사회에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구조를 개혁하고, 여기서 마련된 여유 재원을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의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주장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재원조달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현가능성 면에서 많은 난관이 있다.
첫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50% 국고지원이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역가입자의 상위 30% 계층은 자신들이 쓰는 의료비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지역에 대한 국고지원은 나머지 하위 70% 계층의 부담능력에 비례해 차등지원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하위 5% 계층은 내는 보험료에 비해 6배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둘째, 지역가입자는 대부분이 비정규 근로자, 영세 자영인, 농어민과 실직자들로 구성돼 있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직장가입자와 불안정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로 양분돼 있다. 소위 고소득 자영업자인 의사.변호사.회계사의 대부분이 직장가입자로 이미 전환됐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은 건강보험 내에서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셋째,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지역보험료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인상돼야 한다. 그런데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는 지역가입자는 18%에 이르고 있는데, 보험료를 두 배 인상하면 체납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보험료의 장기체납은 의료이용을 기피하게 되고, 이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남아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넷째, 차상위층의 의료보장을 위해서는 의료비 외에 보험료도 지원돼야 한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이용을 못하는 계층에 의료비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차상위층을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의료급여제도 속에 편입하게 되면 다시 그 위의 차상위층에 대한 보장문제가 대두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고가 얼마나 절감될지 예측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국고지원의 절감에도 실패하고 국민의 보험료 저항과 계층 간 갈등에 휩싸이는 정책실패가 우려된다. 예산당국이 생각하는 논리는 일견 이상적이고 호소력이 있지만 현실에 대한 냉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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