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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에 금지하던 정치 광고를 게재 횟수에 상관없이 법정비용에서 인정하기로 개정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선거는 여러 면에서 달라진다. 시ㆍ군ㆍ구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등 지방선거에 큰 변화가 생기고, 선거운동 규제도 많이 풀린다.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공천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등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 선거법의 핵심은 내년 5월 치러질 지방선거의 룰을 바꾼 데 있다. 개정법은 우선 정당공천이 배제됐던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을 실시토록 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제(전체 의원정수의 10%)를 도입하려면 정당공천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선거구별로 1명씩 뽑는 소선구제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꿨다. 기사바로가기 http://gjinews.net/ArticleView.asp?intNum=2140&ASection=001004 [광주전남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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