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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글이 없어져 다시 올립니다.
수 백 년 동안 조상들이 가꾸고 이어온 전통 마을(도가실)에 공동묘지가 들어서고 있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답니다.
문제의 고장은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도가실이랍니다.
천태산 속에 있는 작은 마을은 공기 좋고 물이 맑아 도시민들이 탐하고 있는 고장이기도 하답니다.
이 마을에 요즘 사진에서와 같은 공동묘지(가묘) 공사가 완료되었답니다.
이 곳은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087번지 지목은 밭이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산골을 떠나는 사람들만이 늘고 새로 들어 오는 사람은 없는 이 산골 마을에 이런 협오시설이 차지함은 사람은 떠나고 시신만을 들어오라 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답니다.
하도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마구잡이로 밭을 파헤치고 형질을 변경해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사유지니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로 관할 군청에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아울러 이런 혐오시설이 전통 자연마을 안에 들어 올 수 있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그 행위로 손실을 보는 약자가 존재할 때는 가치가 없다고 알고 있답니다. 법은 강자 편에만 서는 것입니까? 정의는 약자 편이라고 알고 있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적도를 함께 올립니다. 30 여 년 전 지적도가 있어 참고로 작성했답니다.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도가실 마을 일부의 지적이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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