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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에서는 ^03년 1월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즉 EPR제도에 근거한 제품.포장재를 생산(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업체와, 유독물 및 플라스틱제품등을 생산(수입)하는 폐기물부담금대상 업체를 상대로 ^05년3월 31일까지 전년도 제품.포장재출고 .수입 실적서를 접수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EPR제도는 제품의 생산자나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110% - 130%)을 징수하는 제도이며
-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특정 유해물질,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2005년 2월 현재 충북지역에는 폐기물부담금 관련업체 530여개소, 재활용의무대상 관련업체 400여개소가 대상업체로서 제품.포장재 출고실적서를 기간내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www.epr.or.kr 및 충북지사 EPR지원팀(043 -215 - 0641-4)에서 자세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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