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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충청일보 위장폐업 인정

작성자 김*지 작성일 2005.01.24 조회수871

지노위, 충청일보 위장폐업 인정 전직원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인정
충북지노위회, 위장폐업 위한 청산절차 인정.전원 복직 판정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충청일보 노조원과 직원 110여명에 대한 정리해고와 청산절차는위장폐업을 위한 부당한 조치라는 판정을 내렸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승태)는 24일 지난해 11월 18일 충청일보사가 행한 전직원 110여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만큼 즉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토록 판정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충청일보 사측이 2004년 11월18일 단행한 정리해고 조치는 진정한 폐업 의사 보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위해 청산절차를 진행하고있다는 신청인 주장이 인정되는 만큼 부당해고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과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역시 부당하다 할 것이다고 판정했다. 충북 지노위는 특히 충청일보 사측은 진실한 기업 폐지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와해시키기위한 수단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직원들을 해고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즉시 복직시키고,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또조충전무는 2004년 5월16일 대주주인 임광수회장에게 대량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시도하는 것이 회사정상화의 지름길이라는 내용의 노조탄압 계획과 직원들의 퇴직금과 체불임금 지급을 않으려는 파렴치한 계획을 세운 문건을 작성한 후 이 문건에 따라 절차를 밟은 것은 폐업을 가장한 부당한 해고이며 노조활동을 와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지노위는 이와함께사측이 긴박한 경영에 의해 전직원을 정리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4년 광고수주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11%가 증가되는 등 경영이 개선됐고, 2006년3월1일 창간 60주년을 맞아 경영진들이 명함에 기념로고를 제작.사용한점, 2004년 3월25일 700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계획을 수립한 점 등을 볼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노위는 이러한 사측의 행위로 볼때 사측은 노동조합이 와해되면 추후 새판을 짜서 신물을 발간하겠다는 의도로 위장폐업을 한 것이 틀림 없으며 사측은 그동안 노조와 12차례에 걸칠 교섭중에도 경영상 해고에 대해 협의를 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충청일보 노조가 주장한 사측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는 점이 된다고 밝혔다. 끝           전국언론노조 충청일보 지부˙충청일보 사수 직원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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