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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버스(주) 사태 해결을 위해
○ 군민여러분!
동일버스사태 장기화로 교통불편을 끼치게 되어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현 동일버스 사태는 임금인상교섭요구안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여 빚어진 사태로 이 문제의 해결은 양 당사자간의 성실한 임금교섭이 우선 되어야 할것입니다.
○ 따라서 노사간의 원만한 교섭을 위해 영동군에서는 수차에 걸친 노사면담을 주선하고 임금교섭을 강력히 촉구하는등 중재노력을 해 왔으나 임금인상요구안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현재까지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사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 그동안 노조측으로부터 회사측의 부당요금징수 및 임의노선운 행 사실이 신고되어 군에서는 사법당국에 고발과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병행 하였습니다.
○ 한편 회사의 불법행위(공금횡령,유용)가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수사중에 있으나 이같은 불법행위가 사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버스 사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노동관련 법규정에 의한 당사자간의 성실한 임금교섭 원칙기조가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금번 동일사태는 비단 노사간 문제뿐만 아니라 군민전체의 교통편익과 관련된 우리지역의 일로써 우리지역의 일을 조속히 해결하려는 강력한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군은 의지를 갖고 노력해 나갈것입니다.
○ 군민여러분 동일버스의 위와 같은 사태에 대하여 해당관청으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또한 이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더욱 강도높은 중재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의 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그동안 군의 중재내용
연번
일자
내용
1
04.09.18
동일버스노조지부장과 경제과장 면담
2
04.09.24
노사 임금교섭결렬에 따른 성실한 임금교섭촉구 공문발송
3
04.10.04
민주버스노조 집중집회후 민주버스사무처장외3인과 기획감사실장 면담
4
04.10.07
민노총연대 집단투쟁시위후 민주버스사무처장외3인과 부군수 면담
5
04.10.22
민노총충북지역본부 투쟁시위후 민노총충북본부 사무처장외5인과 부군수면담 (동일버스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합의)
6
04.10.25
노사양측에 동일버스 사태 조기해결 촉구 공문발송
7
04.10.29
동일버스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조치
8
04.10.30
회사사무실 및 노조천막현장 군수 방문 사태해결 촉구
9
04.11.09
동일버스 불법행위(부당요금징수,임의노선운행)에 대한 행정처분
- 즉각 시정조치
10
04.11.10-
04.11.26
노사간 수시중재노력(교섭촉구)
※ 양측교섭결렬이후 노사양측 수시로 접촉하여 중재실시
▣ 쟁점사항
◦ 임금인상요구
- 현행 : 월290시간 (월 20일 만근에 통상월급 122만원)
- 요구 : 월192시간 (월 15일 만근에 통상월급 142만원)
◦ 사측의견 : 동결
◦ 결 과 : 2004년 9월 21일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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