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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직도 정신못차리는 영동군청
동일버스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이랍시고 게시판에 올라온 영동군청의 입장을 살펴보니 아직도 자신들의 과오가 무엇이며 그 과오가 오늘의 동일사태를 불러온 일차적 원인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현재의 동일사태는 오직 노사간 교섭불일치에서 온 사건으로 치부하고 군청에서는 제할일을 다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미 영동군민 대다수가 알고 있듯이 동일버스에는 연간 5억여원 가까운 군민들의 혈세로 공적자금을 쏟아붓는 공익사업장이며 이렇게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지나 벽지에 거주하는 군민들도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조해 차질없이 운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영동군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동군청은 지금껏 어떻게 해 왔는가?
공적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단 한번도 실시해보지 않았고, 인가된 노선을 제대로 운행하는지, 정해진 요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기본적인 관리조차 하지않고 직무를 유기하는 바람에 파렴치한 동일버스사업주는 제멋대로 돈되는 노선의 운행횟수를 늘리고 적자노선은(보조금을 꼬박꼬박 받으면서도) 제멋대로 줄여 운행하고, 더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정해진 요금마저 가난한 군민들을 상대로 연간 수천만원의 불법적인 부당요금을 갈취해 간 것이다.
이렇듯 서민대중을 위한 영동군내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 불법과 편법으로 군민들에게 보이지않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악덕사업주의 배만 불리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지역내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않았고 다행히 노동조합이 민주노조로 조직변경을 하는 바람에 지역사회 정의구현 차원의 호된 매를 맞게 된 것이다.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와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영동군청은 마치 자신들이 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 및 조치를 다한것처럼 뻔뻔스럽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데, 실상은 전혀 아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년이 넘게 진행된 위와 같은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영동군청은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여 수천만원, 아니 수천만원의 부당요금 징수와 불법운행 등에 대해 불과 22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처벌조치를 종료해 버렸다. 정말 기가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일버스 사업주가 저지른 범법행위로는 면허취소 대상이 안된다고 종지부를 찍어 사업주를 공개적으로 비호하고 있다.
영동군청이 뇌까리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76조에 따르더라도 다른 위반내용은 모두 차치하고라도 국민의 교통편의를 심각하게 저해할 때를 명백한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은 전적으로 인가권을 가진 군청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동일버스 노사교섭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조는 하루 14시간 반씩 한달에 20일을 근무하는 제도는 월간 290시간의 중노동으로 군민들의 안전수송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니 한달에 15일 만근제 즉, 월간 214시간 노동제로 바꾸자고 요구한 것인 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러한 요구는 한달 192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보다 22시간이나 많은 노동시간이므로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이다.
월 급여도 기존 한달 만근을 해봐야 총 수령액 120여만원에서 세금 등을 공제하고나면 100만원 정도에 불과해 평균 3-4인 가족이 먹고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총 수령액을 20여만원정도를 인상해 세금을 공제하고도 120여만원 정도는 가정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인 데 이것이 과도한 요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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