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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수님 면담 합시다.
영동군수님 대화를 왜 거부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역 문제라 지역에서 푼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경영주는 영동지역 사람이 아니고 또한 교섭권 체결권이 없는 동일버스지부와 뭘 하겠다는건지. 지금 이라도 민주노총과 대화로 풀어 갑시다.
제50조【단체교섭 권한】조합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체결권】
①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위임받은 사람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체결하며 교섭 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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