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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일보 12월2일 기사 - 임광토건 불법자행
임광토건(대표 임재원)이 청원군 옥산면 일대에서 석산 개발을 하면서 허가 사항을 위반하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광토건은 지난 2002년 청원군 옥산면 산 49-3 등 5필지 약 8만5천261㎡에 대한 석산 개발 허가를 청원군으로부터 받아 쇄석을 생산, 인근 D개발 등에 아스콘 원료 등으로 납품해 오고 있다.
임광토건은 그러나 쇄석을 생산하기 위해 지하 터파기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허가 사항을 무시한 채 허가기준보다 2배 이상 깊게 파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사가 90도에 이르도록 경사면을 절개하면서도 안전망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 인부들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한 채 공사를 강행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허가기준 위반=임광토건은 당초 채석을 위해 지하터파기 공사를 시행하면서 허가 기준보다 훨씬 깊게 파내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임광토건은 채석장 중 3만371㎡ 면적에 대해 깊이 15m까지만 채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군청 관계자가 1일 현장을 방문, 실측 결과 허가 기준의 3배에 가까운 40m 이상 깊게 파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본보 취재진과 동행한 청원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최고 40m이상 깊이로 채석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임광토건측에 조업중단과 원형복구 요구를 하는 한편 고발 등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광토건은 허가기준을 어긴 채 채석면적을 불법으로 늘렸음에도 전날 현장을 방문한 취재진에게 허가받은 것은 20m 깊이까지 가능하며 불법 사항은 전혀 없다고 주장, 사실 은폐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안전시설 미흡=임광토건은 또 급경사를 이루는 현장에 안전망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인부들이 안전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채석을 위해 일부 경사면을 90도에 가깝게 절개한 상황인데도 안전 시설이라곤 약 10m 가량의 줄 하나만 설치, 추락사고 발생 방지 등 안전조치를 외면, 인부들은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임광토건 관계자는 채석장에는 외부인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근로자들도 특별히 조심하고 있어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놨다.
▷비산먼지 피해=임광토건은 이 곳에서 채석한 뒤 쇄석 생산과정에서 일부 기기에 방진망을 씌었으나 모든 공정에 적용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인근에 위치한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기업체들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스스로 비산먼지를 제거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채석장 인근에서 플라스틱 관을 생산하는 H업체 관계자는 임광토건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야적장에 쌓아 둔 제품을 반출할 때마다 다시 세척을 해야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대기업인 임광토건이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비산 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인근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04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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