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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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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바로가기(각종 민원신청)

관공서 점심시간 (12시~13시)이 준수됩니다.

작성자 신*훈 작성일 2004.10.28 조회수1623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월)부터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3조) 및 근로기준법(제49조)에 따라 점심시간 (12시~13시)이 준수됩니다.  죄송하지만 점심시간을 피하여 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군민여러분이 가까운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점심시간 민원을 보러 오시더라도 친절과 봉사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은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점심시간 교대근무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근무시간외 대민서비스는 인정하지 않고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별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주5일제 근본취지(근무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재창출 등)를 퇴색시키며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자 처벌을 강화하는 공무원 비밀엄수에 관한 규정 신설, 연가일수(휴가일수)단축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을 시달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의 이행을 강요하였고,
영동군 및 군의회에서는 행자부의 지시에 따라 정작 당사자인 우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지난 6월 25일 영동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하여 개정히였습니다. 군의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행자부에서 만든 표준안대로 심도있는 검토없이 공무원은 그저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나라경제가 어렵고, 고유가에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국의 모든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를 동절기에 1시간씩 훤히 밝혀 에너지를 낭비하며 불필요한 인력을 꼭 낭비하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저희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옆자리 동료와 번갈아가며 허겁지겁 2~30분내 식사를 마치고 민원을 보아야 했으며, 장기 민원근무자등은 스트레스성 위장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결코 저희들의 밥그릇만을 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서로의 여건에 따라 성실한 협상으로서 서로의 뜻을 관철시켜야 함에도 정부와 자치단체장, 군의원 등은 일방적인 가진자의 횡포로만 일관하고 있음에 저희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3조에서는 「12시부터 13시를 중식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득이하게 민원을 보지 않게 되었으며, 금번 11월 1일(월)부터 는 영동군의 전 지역이 똑같이 점심시간을 준수하고 있사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항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자치부 02-703-2114 O 영동군수  740-3001 O 영동군부군수 740-3005  O 군의회의장 740-3020 O 자치행정과장 740-315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영동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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