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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무성의한 수렵비 책정

작성자 정*조 작성일 2004.10.26 조회수1388

귀 지자체의 의 수렵비 책정은 상식에서 벗어나 행정편의주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속한 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귀청에서 책정한 수렵비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전국 19개 시군의 수렵비는 엽총의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적색포획승인권 40만원, 황색포획승인권 30만원,  청색포획승인권 2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9개 시군의 공기총 수렵비는 모두 15만원으로 엽총의 수렵비 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귀군은 올해 공기총 수렵비를20만원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기총으로 잡을 수 있는 수렵조수는 조류를 포함해 토끼와 청설모가 고작입니다. 그런데 같은  수렵조수를 포획하는 엽총의 청색승인권이 20만원인데 공기총 수렵비가 엽총과 같이 책정된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렇게 터무니 없이 수렵비를 책정한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충실 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업무태만 내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은 형평성과 합리성에 기초하여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렵비를 책정하는 것은 경차에다 중형차의 세금을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수렵비를 내고 수렵하라는 것은 결국 수렵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똑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수렵조수를 포획할 수 있는 엽총보다 더많은 수렵비를 내고 수렵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밀렵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수렵비를 제시하고 있는 화순군과 영암군의 수렵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엽  총 --적색(멧돼지포함) –40만원  황색(고라니포함)-30만원  청색-20만원 공기총 --적색(멧돼지포함) –20만원  황색(고라니포함)-15만원  청색-10만원 그런데 귀청은 공기총을 일률적으로 20만원으로 책정하여 공기총 사용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현행 귀 군에서 책정한 수렵비는 포획율이 낮은 공기총에 대한 과도한 수렵비를 책정하여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무성의한 행정에 대하여 지자체의 장은 공개 사과하여 한다.  둘째, 지금이라도 수렵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개정공시하라. 환경부에서 승인한 수렵비는 상한선을 제한 한 것이므로 각지자체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개정공시하고 개정 공시가 완료된 시점에서 추가로 납입된 수렵비는 전액 환불토록 하라.  위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의 업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것입니다.                다음카페 공기총 사냥 동호회 회원 일동              http://cafe.daum.net/AirRi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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