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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계약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서는 해지의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가맹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교부 등)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ㆍ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당시부터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를 유출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훼손할 목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11조와 제14조에서 정하는 대로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①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②3회 이상 ③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의 해지는 무효이다.
이 규정이 가맹본부에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다.
첫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가맹계약서에 해지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기재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다.
둘째,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사정에 따라 너무 가맹점사업자편에 치우쳤다고 볼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물건값이나,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셋째,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도 무리이다. 이 3회 이상이 같은 사유로 3회 이상인지, 다만 가맹계약에 정한 해지 사유 중 어느 것이라도 3회 이상이면 되는 지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 그러나,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해지 사유 중 어느 것이라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가맹본부로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뒤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가맹본부로서는 6월 이상이 지나야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해석상 가맹점사업자로서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서에서 정한 절차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만일,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가맹본부에 시정을 요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4호와 5호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병구
가맹사업거래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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