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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부행위상시제한과 관련한 선거법안내
작성자 :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 : 2004/07/28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관련한 선거법안내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등)에서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제한하였으나, 2004. 3. 12 개정·공포된 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선거실시시기와 상관없이 상시제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공선법 제113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 위반자 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공선법 제116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 또는 그 가족이나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등(공선법 제261조)
위의 내용등에 위반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해짐.(상한 5천만원)
○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후보자 등으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후보자 등으로부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 후보자 등으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자.
□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기부행위는 선거와 관계없이 상시제한되며, 일반유권자들도 정치인 등으로부터 기부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50배에 해당되는 금액의 과태료가 상시 부과됨.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전화:745-8710,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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