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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제 공 일 : 2004. 7. 8.
○ 출 장 소 장 : 김 종 구
○ 전 화 : 043-744-7561~3
이 자료는 2004년 7월 8일 조간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인삼산업법 개정으로 미검사품 등 부정유통시 벌칙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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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7월 1일 인삼산업법 개정 시행으로 미검사품 등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영동출장소장(소장 김종구)은 우리인삼의 우수성과 성가유지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 인삼류의 품질 강화와 불법유통 근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법 개정법률이 금년 7.1부터 시행됨에 따라,
◦ 인삼류 미검사품 등 부정유통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인삼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인삼산업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가. 인삼산업법
◦ 검사에 불합격 또는 미검사품을 판매할 경우 압류 또는 검사를 받도록 하고 고발조치
- 종전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벌칙강화
◦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검사품은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하고 불응시는 압류조치(신설)
- 압류절차 등에 관한사항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정
나. 시행령
◦ 검사의 예외 축소
-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제조중에 있는 인삼류를 제조자 또는 수집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제한
◦ 품질검사원의 자격 요건 강화
- 검사․품질관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품질검사분야에서 2년이상(인삼검사기관은 1년) 근무한자
다. 시행규칙
◦ 잔류농약검사의무화에 따른 검사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 종전 검사 희망일 3일전에서 10일전까지로 변경
◦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인삼제품의 처분방법 명시
- 수거․폐기 :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 재검사 : 품위검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압류 : 처분절차․방법 등을 농관원장이 정하여 고시
□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른 단속
◦ꡒ2004.7.1부터 도내 모든 인삼류 제조업체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8월말까지는 주요 개정법률 내용을 지도․홍보하고 9월부터는 단속ꡓ할 계획임.
□ 좋은 인삼을 고르는 방법
◦ 검사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신 후 구입
- 검사를 필한 제품에는 검사필증이 부착됩니다.
◦ 검사품은 연근, 품질(등급, 수분), 원산지를 믿을 수 있습니다.
- 미검사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수입삼이 혼입될 수 있습니다.
◦ 검사품은 농약잔류검사도 안전성도 보장됩니다.
□ 문의사항
◦ 이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영동출장소에서는 친환경․품질인증사업, 표준규격출하사업, 원산지․GMO표시단속, 하․추곡검사, 정곡검사, 농업통계조사를 통해 언제나 봉사하는 정신으로 임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전화(☎744-7561~3)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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