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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FONT-SIZE:12px;FONT-FAMILY:^굴림^;COLOR:#000000} TD {FONT-SIZE:12px;FONT-FAMILY:^굴림^;COLOR:#3E3E3E}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금년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7%에서 8%로 상향 조정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보험료율은 표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다만 1999년4월 전국민연금을 실시하면서 지역가입지의 초기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에서 시작하여 9%가 되는 2005년 7월까지 매년1%씩 인상되는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5조 3항 및 부칙 제4조 연도별 연금보험료 부담수준 200.6까지 :3% 2000.7~2001.6 :4% 2001.7~2002.6 :5% 2002.7~2003.6 :6% 2003.7~2004.6 :7% 2004.7~2005.6 :8% 2005.7이후 :9% ex)월소득99만원인경우 월보험료69,300원에서 79,200원으로 조정. 각국의 연금보험료율 비교 구분 보험료율(%) 미국 12.4 일본 17.35 스웨덴 18.50 독일 19.10 (우리나라) 공무원 17.0 사업장가입자 9.0 지역가입자 8.0 금년7월부터 소득의 8%에 행당하는 보험료를 내게 되지만. 지급받는 연금은 9%를 낸것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므로 일찍 가입한 분들이 더욱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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