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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동소방서에서는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화재・구조・구급출동시 진입이 어려워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동소방서에서는 올해 5월30일부터 발효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을 이동·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강력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방차량이 화재진압을 위해 진입할 때 골목길 불법 주· 정차로 진입이 불가능 할 경우 소방차에 장착된 견인장치를 이용해 차량을 강제로 이동하기로 하고, 불법주차 차량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일절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주정차 표시가 있는 지역에 정상적으로 주정차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조치를 방해하거나 소방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오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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