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정착 및 책임있는 게시를 위하여 실명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은 불건전 게시물의 경우 게시자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유용한 정보의 공유와 건전한 토론 등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의 내용은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답변의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민원상담(전자민원창구)]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 됩니다. * 가입대상 사업장은? 건강.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 누가 가입하게 되나? 건강.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내.외국인을 1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모두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 가입신청과 보험료 납부는? - 신고의무 : 사용주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 신고기간 : 2004. 6. 16 ~ 7. 15 (1개월) - 가입신청 : 공단에서 송부한 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근 지사를 방문, 우편,FAX, 4대 사회보험 포털, 홈페이지(WWW.NPC.CO.KR)의 EDI를 이용하여 신고 - 보험료 납부 : 매월 근로자 임금 지급 시 표준소득월액의 4.5%를 원천공제하고 사용자 부담금(4.5%)을 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자동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전자고지납부(www.giro.or.kr) 이용 가능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