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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5 - 가맹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다.
1. 개시지급금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의 대가
1) 개시지급금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 또는 계약금 등 그 명칭은 어떻든 모두 포함한다.
2) 초기 물품 가격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다음의 금전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
①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원자재에 대한 금전
②최초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물품의 가격
③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의 금전
적정한 도매가격이 없으면 -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ㆍ임차ㆍ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넘는 부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계약이행보증금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담보금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이나 자재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
가맹보증금ㆍ보증금 등 그 명칭은 어떻든 모두 포함한다.
3. 정기지급금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1) 정기지급금
가맹점사업자가 상표사용료ㆍ리스료ㆍ광고분담금ㆍ지도훈련비ㆍ간판류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2) 물품가격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다음의 금전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
①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ㆍ자재의 가격
②부동산의 임차료
적정한 도매가격이 없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ㆍ임차ㆍ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넘는 부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검토
1) 개시 지급금
입회비나 초기물품가격으로 구성되는 가맹금에는 가맹본부의 기대이익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가맹점사업자의 잘못으로 가맹계약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가맹본부가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위약금을 정할 수 있다.
2) 계약이행보증금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위약금을 정하는 것이 좋다.
3) 정기지급금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뿐 아니라 수시로 지급하는 금전도 포함된다.
^가맹금^보다 ^가맹료^가 더 좋은 용어라는 주장이 있다.
금전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하더라도 가맹금이 될 수 있다. - 가맹점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이상을 구입한다면 이 부분이 가맹금이 될 수 있다.
이병구
가맹사업거래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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