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정착 및 책임있는 게시를 위하여 실명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은 불건전 게시물의 경우 게시자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유용한 정보의 공유와 건전한 토론 등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의 내용은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답변의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민원상담(전자민원창구)]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02. 10. 14. 시행령 공포
2002. 11. 1. 법 발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령 주요 내용
1. 법 적용 대상
2. 대항력
3. 우선변제권
4. 최우선변제권
5. 임대료 인상 상한
6. 계약갱신요구권
7.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시 상한
8.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9. 기타
1. 법 적용 대상
①상가건물을 ②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③임차하는 경우이다.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이란 같은 건물을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다.
공장, 재택근무의 경우도 상가건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창회사무실은 제외된다.
일정금액 이하는 지역별로 다르다.
지역 보증금 한도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9천만원
광역시 1억 5천만원
기타 지역 1억 4천만원
보증금 = 계약 보증금 + 환산 보증금
환산 보증금 월, 분기, 연 지급
월세로 바꾼 뒤 100을 곱한다
임대차는 임대차계약 또는 등기되지 않은 전세이다.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
2002년 11월 1일 이전에 맺어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대항력
①건물을 인도받고, ②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건물의 양수인과 승계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계속 영업할 수 있다.
3. 우선변제권
①건물을 인도받고, ②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③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후순위 물권자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받는다.
이해관계인(임대인, 임차인 등)은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4. 최우선변제권
①건물은 인도받고, ②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③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은 다음과 같다.
지역 계약금액 최우선변제 한도
서울특별시 4,500만원 1,350만원
과밀억제권역 3,900만원 1,170만원
광역시 3,000만원 9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 750만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금액의 30%까지이며 보증금을 한도로 한다(차임은 제외한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합은 건물가액의 1/3을 넘지 못한다(주택은 1/2).
5. 임대료 인상 상한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몇 년이든) 12%를 한도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6.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맺어진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5년을 한도로 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최고 5년까지 계속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때 5년은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계약을 맺는 시점(첫 계약이든 갱신한 계약이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부터이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1년 이하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1년 이하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7. 보증금의 월 차임 전환시 상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바꾸어 받으려고 하는 경우,
월 차임은 연 15%을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연 15%는 월 1.25%이므로 보증금 100만원을 월 차임으로 바꾼다면
월 1만 2500원이 된다.
8.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새로운 건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전할 때
건물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비용을 임대인에 청구할 수 있다
기타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