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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뜨거운 감자! 장례식장 허가는 공무원만 책임져야 하는가?
- 장례식장 허가에 따른 지역갈등에 대한 공무원노조 영동군지부 입장-
장례식장허가에 따른 지역적 여론이 뜨겁다. 또한 적법한 행정절차에 대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가? 라는 숙제가 내어진 상태이다.
물론 행정절차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면 최고로 좋은 방법이다. 이것이
적극적인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영동읍 계산리(귀골)에 생길 장례식장 허가에 따른 사항을 객관적인
흐름을 가지고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장례식장허가가 행정집행만의 책임인가? 아니면 조례개정에 따른 의회 수정의결책임인가? 라는 측면에서 공무원노조 영동군지부 입장을 밝힌다.
ㅇ 장례식장 허가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의 흐름을 보자.
- 2003년 5월
땅주인이름으로 허가난 부지에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사전복합민원신청이 있어
불가통보(주원인은 도시계획조례 제19조항의 경사도 10도 미만 제한규정 적용)
- 2003년 11월
같은 부지에 실제적인 건축주가 사전복합민원신청에 따른 불가통보
(주원인은 도시계획조례 제19조항의 경사도 10도미만 제한규정 적용)
- 2004년 4월 19일 도시계획조례개정안 통과 (경사도 10도 미만에서 20도미만으로 완화)
- 2004년 5월 10일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접수
- 2004년 6월 1일 허가 처리
ㅇ 다음은 조례개정에 따른 수정의결처리의 흐름을 보자.
- 2003년 12월 23일 영동군 공고 2003-22호에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중
제19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중 경사도 10도만은 허가, 단서규정 경사도 10도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하여 단서 조항만을 삭제하는 개정안 의회에 의결요구
- 2004년 3월 125회 임시회에서 의원이 수정발의하여 통과
제19조 경사도 10도미만이 아닌 20도미만으로 개정 -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커서 그범위와 방법을 좀더 완화시키고자 함.(회의록 첨부)
- 2004년 4월 19일 개정안 공포
위에 내용을 보면 조례개정 의결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과연 허가절차에 있어서 건축허가부서만 책임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전에 두 번에 걸쳐서 사전복합민원신청 불가사항에 대한 관련 조항 개정이 일방적인
의원들의 수정발의에 의해 통과된 것에 대한 군수, 부군수이하 의회의결 관련된 부서는 책임이 없었는가?
특히 수정발의한 의원과 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해명을 요구한다.
첫째, 수정 발의할 때 장례식장허가에 따른 사전복합민원 불가통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둘째, 당초 개정안 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민원발생의 예방차원에서 관련부서와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였는가?
세째, 사전에 불가통보를 알았다면 단서규정에 주민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넣지 않은 이유는?
넷째, 수정발의에 따른 개정안에 대한 민원발생시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섯째, 군수는 사전불가민원에 관련된 조례안이 수정되었을 경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의원은 회기기간이나 행정사무감사시 공무원이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섭도록 질타한다. 물론 이러한 역할은 의원으로써 책임과 의무다. 그러나 행정이 법감정에 따라 행정처리할 경우와 지역의 여론을
생각하여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이에 조례제정 및 수정발의 및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기능을 가지고 행정기관을 감시와 견제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의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하며 그 책임에 의해 장례식장허가에 따른 민원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지?
조례개정에 따를 해당의원과 군수는 어떠한 압력과 회유를 받은 것은 아닌지?
빠른 시일내 진상을 밝혀 이것에 따른 오해가 풀려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2004. 6. 14
의회의 의결책임 자세를 촉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영동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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