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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가맹상)가 가맹금(가입금, 손해담보금, 가맹비 따위 모두)을 돌려받는 경우
1. 가맹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
1)가맹금이란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가맹금에는 시중에서 말하는 입회비 또는 가입비, 초도상품구입비 중 일부(적정한 도매가격을 넘은 금액), 손해담보금액, 정기 지금금(가맹료, 일시에 지급할 수 있음), 주기적 상품구입비 중 일부(적정한 도매가격을 넘은 금액)를 모두 포함됩니다.
2)가맹금의 반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셋을 들고 있습니다.
(1)가맹계약을 맺기 전에는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제공하였거나 정보공개서에서 중용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에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가맹계약을 맺은 뒤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정보공개서에서 빠뜨린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상이 계약을 맺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가맹본부가 사업을 그만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하고 가맹상이 중단일부터 2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금을 돌려받는 방법
1)광고의 내용을 문제삼는 경우
가맹금의 반환을 정하는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요구한다.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하였다고 인정되면 가맹사업법 제41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정보공개의무를 문제삼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맺기 5일 전이나, 가맹금의 일부를 받기 5일 전 중 이른(먼저 다가오는) 날에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때에 이 조항을 들어 겁을 준다고 하였읍니다. 이 벌칙 조항 때문에 가맹본부는 싫어도 조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 전에 소비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은 양쪽 당사자(가맹본부와 가맹상)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병구
가맹사업거래상담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라 함은 명칭이나 지급형태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
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낙 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것이 인정되어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체결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 반환되는 가맹금은 당해 계약기간내에 지급한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된 금전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점중 빠른 시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부터 5일전
2.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5일전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41조 (벌칙)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공개서의 갱신과 수정을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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