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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2 - 정보공개서

작성자 이*구 작성일 2004.06.07 조회수1529

가맹사업 2 -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8조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 .......
  1. 가맹본부의 상호ㆍ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당해 가맹사업의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 임원의 법위반사실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의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에서는 이렇게 정보공개를 요구하지만 많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맹희망자 대다수도 이러한 것으로 모르거나 무시하고 계약을 맺는다. 가맹사업조정협의회에 조정이 회부된 사례들에서도 가맹계약의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가 계약을 내용을 잘 모르고 계약한 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자신들이 미처 몰랐던 계약의 내용에 당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를 꺼리는 것에 비하여 외국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의 홍보기회로 활용하기도 한다.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모두 지키면서도 정보공개서에 홍보 내용을 적절하게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맹본부들도 정보공개를 기꺼이 받아들여 가맹희망자에게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나중의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서에 정하는 내용 중 제 1호에서는 가맹계약의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누구인지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여러 사업부를 갖고 있는 경우에 각 사업부가 법인격을 갖는지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사업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계약할 수도 있고, 가맹본부가 여러 사업부를 대리하여(여러 사업부의 이름으로) 계약할 수도 있다. 특정 사업부가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되면 가맹점사업자는 그 사업부가 허용하는 영업표지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다른 사업부가 다른 영업표지(상호, 상표, 노하우 등)를 시장에 내더라도 가맹점사업자는 그 영업표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가맹본부가 하나의 법인격을 갖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업표지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가맹본부가 새로운 영업표지를 시장에 내놓을 때에 가맹점사업자가 당연히 그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별도의 사용계약을 맺어야 하는지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병구 
가맹사업거래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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