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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사업이란
시중에서 흔히 말하는 프랜차이즈를 가맹사업이라 한다. 가맹사업은 기존의 사업방식과는 많이 다른 새로운 사업방식이다. 사업의 규모가 작다면 사업자 자신이나 가족들의 힘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다른 사람을 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와 일하는 사람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사업자는 다른 사람을 내 일에 써서 이익을 내서 좋지만 대신에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손해를 대신하여(또는 자신의 책임으로) 갚아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 결국 다른 사람을 내 사업에 쓰되 그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들을 가맹본부라고 한다.
가맹본부의 상대방을 가맹점사업자(가맹상이 더 좋은 용어라는 주장도 있다)라고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사업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가맹본부의 지원으로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비록 가맹본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지만 사업 자체는 자신의 것이므로 그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은 모두 자신의 것이 되므로 열심히 일하게 된다. 가맹본부에는 지도와 통제에 대한 대가인 가맹금(이 때는 가맹료가 더 좋은 용어라고도 한다)을 지급하면 된다.
2) 가맹계액 당사자간의 분쟁
가맹계약의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서로 협조가 잘 되면 매우 좋은 관계가 된다. 그러나, 꽤 많은 경우에 둘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한다. 이 갈등은 계약 당사자인 한 쪽에서라도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더 커진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고 비난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더 나아가 사업장소를 정할 때에 가맹본부에서 개입(상권분석, 사업성 조사, 입지 선정 권고 따위)한 경우에는 서로가 상대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 실제로 가맹본부가 상권분석과 입지선정을 잘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3) 분쟁의 해결
모든 분쟁은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판단을 받아 해결된다. 그러나 그 과정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많이 들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이러한 수단(소송)을 피하여 빨리, 그리고 값싸게 해결하길 바란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가맹계약 당사자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이 협의회는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계약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하여 화해를 하게 하여 갈등을 해결한다.
조정을 신청한 쪽이나 상대방 모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타협안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이 조정과정에서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스스로 조정과정을 진행하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를 돕는 사람으로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와 변호사가 있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자격증을 준 것이다. 이 가맹사업거래상담사들은 올해 처음으로 합격자를 내어 6월부터 활동하게 된다.
이병구
가맹사업거래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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