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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조직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업을 경영하면서 맞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충북에는 청주, 충주, 제천, 음성 4곳에 센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사이트(www.sbdc.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
청주센터에서는 위의 내용말고도 가맹사업거래상담사,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가 관련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여 줍니다. 이들이 맡은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공정거래위원회 인정)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사업성 검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 해소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작성과 수정
가맹계약 당사자의 교육과 지도
공인중개사(건설교통부 인정)
사업자의 부동산계약 검토
점포의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 분석
지역별 사업가능여부 계획 검토
경영지도사(중소기업청 인정)
사업성 검토(경영진단과 지도)
해외 마케팅 및 수출입계약 검토
지방세 조사과정에 조력
3. 가맹사업거래상담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하나뿐인 자격증입니다. 가맹사업(프랜차이즈)분야에서 계약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갈등이 많았고, 현재에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막고,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서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자격과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은 상행위 중의 하나이면서, 그 중에서도 최근에 발달한 사업의 방식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독립한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기존의 민법, 상법, 경제법으로 다루기에는 성격이 다른 면이 많아서 이 분야에 특유한 법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기존의 법률체계와 이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격증^ 제도를 둔 것입니다. 이들 가맹사업거래상담사들은 다음의 일들을 합니다.
1)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사업성 검토
특별한 상행위인 가맹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합니다.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성을 검토하여 당사자(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조언합니다.
또는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 단순히 법률적인 견지에서만이 아니라 사업의 견지에서도 계약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정하여준 점포의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 가맹본부의 입지선정이 옳았는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2)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 해소
가맹사업분야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받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들어서 소규모 사업자가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분쟁을 쉽고 싸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공익대표 위원 3인,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위원 3인,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쟁을 겪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는 이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법원의 판결보다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사정까지 파악하고 고려하여 조정을 하므로 분쟁 당사자들로서는 매우 현실적인 타협안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작성과 수정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커다란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익의 일부를 로열티로서 자신의 이익으로 삼습니다. 만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 부진하면 가맹본부의 수익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로서는 가맹점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신중하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로서도 가맹사업을 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는 가맹사업을 하는 동안에만 가치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본부가 영업이 부진하여 사업을 그만두든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가맹점사업자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맹본부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이 정보공개서로 가맹본부를 파악하고 계약할지를 정합니다.
가맹계약에는 여러 가맹점사업자가 관련되므로 가맹본부와 각각의 가맹점사업자간의 계약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관례에 의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계속되는 계약이므로 계약을 맺을 때에는 당사자 모두가 신중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검토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이 경우 경우에 따라서 가맹본부를 위하여 일하기도 하고 가맹점상버자를 위하여 일하기도 합니다.
3) 가맹계약 당사자의 교육과 지도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서로가 독립한 지위를 갖지만 한편으로는 긴밀한 관계를 갖기도 하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는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또한 갈등을 빠르고 쉽게 해결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합니다.
4. 공인중개사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을 시작한 뒤에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있는 모든 지역은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라 사업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측하는 데에는 지역개발계획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을 위한 지역별 구분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 부동산계약을 검토하며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5. 경영지도사
중소기업청이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사업성을 검토하여 줍니다. 창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1) 사업성 검토
사업체의 경영을 진단하고 지도합니다. 규정에 따라 기업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2) 지방세 조사과정에 조력
지방세 납부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납세자는 경영지도사(재무관리 분야)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외 마케팅 및 수출입계약 검토
수출하기 위한 해외 마케팅과 수출입을 위한 계약을 검토하고 도와줍니다. 국제간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상담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여러 종류의 각종 자금을 안내합니다.
2004. 6. 4.
이병구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
043 234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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