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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작성자 이*구 작성일 2004.06.04 조회수1598

프랜차이즈를 가맹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 계약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갈등이 많았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규율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분야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받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들어서 소규모 사업자가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분쟁을 쉽고 싸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공익대표 위원 3인,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위원 3인,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쟁을 겪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는 이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법원의 판결보다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사정까지 파악하고 고려하여 조정을 하므로 분쟁 당사자들로서는 매우 현실적인 타협안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교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가맹사업을 규율하는 법률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지적재산권법(상표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저작권법)
제조물책임법 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이병구에게 연락하십시오. 2004. 6. 4.
이병구
가맹사업거래상담사 043 234 1095
011 753 21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병구
    가맹사업거래상담사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   1. 가맹사업은 왜 생겼을까?
   1980년대 프랜차이즈, 리스, 팩토링 도입
   프랜차이즈
 1920-30년대 미국 석유 major에서 시작
 자동차 판매, 주유소로 퍼짐
 문제점 발생 - 사이비 본부의 출현, 능력 없는 본부    구별할 것들
 voluntary chain - 구매자단체,    연쇄화사업
 1920년대 출현. 요즘은 프랜차이즈로 흡수
 소규모 업자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하기 구매본부를 만듦
 구성원들이 본부를 만들고, 본부는 구성원을 위하여 활동
 구매자단체, 소규모 업자의 연합, 이익공동체
 프랑스에서 발생
 
  (개별 사업자의 관점에서 본 분류)    프랜차이즈와 관계되는 법들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 명의 대여자의 책임
 민법 - 사용자 책임
 제조물 책임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제9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교부 등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3조 가맹계약 종료사실의 통지 등   2. 용어(법 제2조)   
 
    1) "가맹사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2) 가맹희망자
 장래 가맹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특정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
 제10호의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     3) "가맹금" 
      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    ①개시지급금: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 또는 계약금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
       ②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원자재 또는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초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물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ㆍ임차ㆍ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금전       나.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
    계약이행보증금 : 가맹보증금ㆍ보증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이나 자재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       다. 계약에 의하여 승낙 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①정기지급금 : 가맹점사업자가 상표사용료ㆍ리스료ㆍ광고분담금ㆍ지도훈련비ㆍ
       간판류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②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
      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ㆍ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전
    4)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교육·훈련·지도·통제, 가맹계약의 해제·해지·갱신 그 밖에 해당 가맹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수록하여 책자로 편철한 문서
   
 
3. 적용배제(법 제3조)     1)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5천만원) 미만인 경우     배제되지 않는 것들
 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4. 계약당사자의 준수사항     1) 가맹본부가 지켜야 하는 것  (1) 가맹본부의 준수사항(법 제5조)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2)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법 제7조)
   가맹희망자에게 다음 중 빠른 시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열람, 교부, 통신망에 게재, 설명서 첨부)으로
      1.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부터 5일전
      2.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5일전  (3) 정보공개서의 갱신과 수정(법 제8조)
   ①매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갱신             ②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90일 이내 수정
  시행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1. 가맹본부의 상호ㆍ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당해 가맹사업의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 임원의 법위반사실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법 제9조)
    ①정보공개서, 정보의 내용을 표시·광고 또는 설명할 때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8조제2항에서 규정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거래하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지역시장내에 위치한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와 그 비율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5) 가맹계약서의 교부 등(법 제11조)
    ①가맹금의 최초 수령일전에 미리 교부
        ②가맹계약서가 포함할 사항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 내용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에 따른 조치 사항
    ③가맹계약서를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
   
 (6)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법 제12조)
   1. 거래거절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
    나. 부당한 계약종료
    다. 부당한 계약해지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가격의 구속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마.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 구입강제
    나. 부당한 강요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라. 경영의 간섭
   4.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것(법 제6조)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10.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5. 계약의 종료     1) 가맹계약 종료사실의 통지 등(법  제13조)
       가맹본부가 계약을 갱신, 연장하지 않으려면 계약만료일 9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
 통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
    예외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일 60일전에 이의를 제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1.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ㆍ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2) 가맹계약해지의 제한(법 제14조)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 3회 이상 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
 예외(대통령령 제  조)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ㆍ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당시부터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를 유출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훼손할 목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6. 가맹금의 반환(법 제10조)
 요구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2조제6호 가, 나목의 가맹금
 1.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것이 인정되어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체결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 반환되는 가맹금은 당해 계약기간내에 지급한 것에 한한다.  가맹금 반환요구서에 기재할 사항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사실
   3.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 등의 거래를 2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
       
7. 분쟁의 조정 
   
 제16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제19조 (협의회의 회의)
    ④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가맹사업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조정의 신청 등)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
   
 제24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민사상 화해계약의 효력
       
8.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28조 (상담사의 업무)
    1.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지도에 관한 사항
         
9.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제33조 (시정조치)
 ①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의 제공 또는 수정,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 (시정권고) ①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제35조 (과징금)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0. 벌칙 (제41조)
             
 제43조 (과태료)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관련)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가.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
       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의 상호ㆍ명칭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영업소의 주소
   다. 가맹희망자가 향후 영위할 가맹사업(이하 "당해 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ㆍ상호ㆍ서비스표ㆍ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라.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마. 가맹본부의 현 임원(당해 가맹사업에 관련된 임원에 한정하며, 당해 분야에서
       실제 임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5년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바.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5년동안 당
       해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다음의 정
       보
     ①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
     ②지적재산권 소유자 및 등록신청자의 성명
     ③사용이 허가되는 지적재산권의 등록만료일
2. 가맹본부 임원의 법위반사실에 대한 설명
   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5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공정
       화에관한법률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5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공정
       화에관법률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죄ㆍ
       횡령죄ㆍ배임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ㆍ손괴ㆍ탈취 또는 편취하는 죄에 관련
       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다.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5년동안 사기죄ㆍ횡령죄ㆍ배임죄 등 타인의 재산을 영
       득ㆍ손괴ㆍ탈취 또는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대한 설명
   가. 개시지급금ㆍ예탁금ㆍ할부금의 첫 지불액ㆍ선급임차료ㆍ설비구입대금 등 가맹
       점사업자가 당해 가맹사업을 개시 또는 계속(계약갱신으로 당해 가맹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지급하
       여야 하는 금전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나. 상표사용료ㆍ리스료ㆍ광고료ㆍ지도훈련비ㆍ간판류임차료 등 가맹점사업자가
       당해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전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4.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에 대한 설명
   가. 가맹점사업자가 당해 가맹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
       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
       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하는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
       상물의 품목(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품목과 특정한 거래상대방이 공급하는
       품목을 구분하되 가맹본부가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주문 또는 알선하는 대
       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 그 금전의 산정기준 및 금액
       (이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제공을 알선하는 경우 신용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신
       용제공금액
   라.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영업지역을 제한하거나 보호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된 상품만을 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제한내용
     (2)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제한내용
     (3)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다른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
     (4) 가맹본부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영업지역과 그 보호의 내용(가맹본부가 특정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아래 자기의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본부 및 그 계열회사가 다른 영업표지 아
         래 해당 가맹사업의 상품 또는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제도
         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마.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 및 수정,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
       속 및 대리, 경업금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에 대한 설명
   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의 총수
   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직영점의 총수
   다.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맹점사업자 10개의 명
       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6. 가맹사업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한 설명
7. 교육ㆍ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교육ㆍ훈련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비용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
               ────────────────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일정한 자격기준을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는 이를 제외한다.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계약종료
       부당하게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 정하여진 계약종료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약을 종료하거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종료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거래기간중에 가맹계약서에 정하여진 계약해지사유 외의 사유로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가격의 구속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다만,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이를 제외한다.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구입강제 : 가맹점사업자에게 각종 시설ㆍ설비ㆍ상품ㆍ용역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라. 경영의 간섭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가맹본부가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정보공개서 신청서  신청인은 귀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여 귀사의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가. 성명: 0 0 0 (한자 또는 영문이름: ___________) 
   나. 연령: 만 _______세 (19___년 ___월 생), 성별: (남) (여)
   다.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
   라. 전화번호: 집:_____, 사무실_____________, 무선전화:_____________ 2. 신청인의 현재 직업:  3. 신청인의 경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신청인이 가맹점사업자로서 투자 가능한 금액: _____________________원 5. 신청인이 개설을 희망하는 지역: ______시(도) ______구(군) _______동(면)  ______지역
    (**이는 인근 지역 점포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공개와 관련되는 사항임) 6. 비밀유지확약서: 위 신청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이상에 기재된 사항은 모두가 진실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고 이 신청서를 작성하였음. 신청인 _________________ 인(또는 서명)
주식회사 ( **귀사의 완전한 상호 ) 귀중 (** 타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한다.
** 가능한 한 위 신청인과 실제의 가맹점을 운영할 자가 일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정보공개서 표지) 상호,로고                                                   인터넷주소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흥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희망자인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합니다.      
** 전화번호 기타의 특징적 표지를 삽입할 수 있음     작성일: 200_년 __월  __일
 
주식회사 흥부 대표이사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상호, 특수관계인 -------------------------------1.
 2. 개설희망 점포에 관한 사항 ----------------------- 2.
          II. 당사 및 임원의 법위반사실에 대한 설명 ---------------4.
          (**이하 순차로 내용의 제목을 기재함)                    
정보공개사항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가. 당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흥부이며, 명칭은          이고 본사의         주소는 0 0시                         입니다.
  
   나. (** 특수관계인이 없는 경우 )
       당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이 없습니다.
   
      (**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____,     이며, 그 명칭은      이고 그 주소는                                             입니다.
      
2.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경우)
   당사는 대한민국  회사가 아닙니다.
   당사의 본사는           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상호는                         이며, 그 명칭은         이고 주소는                                                      입니다.
   당사의 대한민국내 주된 영업소의 명칭은             이고 그 주소지는       시                             입니다. 3. 귀하가 당사와 [별첨3]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가 운영하게 될
   가맹사업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광고 기타의 영업표지는 흥부,      ,             입니다. 4. 당사의 작년도 대차대조표는 [별첨2]와 같고 같은 해 손익계산서는[별첨     1]과 같습니다. 5. 당사의 현 임원은 총     명이나 이들 중 가맹사업과 관련된 임원은 (1)대표이사 김흥부, (2)이사    , (3)이사    입니다. 또한 등기부상의 임원은 아니지만 실제 임원과 대등한 업무처리 권한을 가진 직원(준임원)은 (5)   , (6)   입니다. 이들 각 임원 및 준임원의 최근 5년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 이사 김흥부
         년   월부터 -   년   월까지 (주) xyz의 이사
         년   월부터 -   년   월까지 (주) uvw의 대표이사
       현재.
   (2) 이사   
      (이하마찬가지로 위 각 임원 및 준임원의 사업경력표지)
  
   (3)
   (4)
   (5) 준 임원    6. (**당사는 최근5년 동안 본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ABC라는 브랜드 명으로      가맹사업(**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한한다)을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 가맹본부에게 계열회사가 있다면)
   (주)   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       에 의한 당사의 계열회사인 바, 동사는   년   월부터   까지         "DEF"라는 브랜드로      업종의 가맹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7. 귀하가 당사와 [별첨3]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다음     의  특허권, 상표권 또는 지적재산권 에 대한 사용을 허가합니다.
  
   가. "   "
      (1)   년   월   일 등록신청(또는 등록),
          (** 각 경우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기재)
      (2) 등록 신청자   
      (3) 소유자   
      (4) 등록 만료일   년   월   일
   나. "   "
      등록신청자, 소유자, 등록만료일을 순차로 기재한다.
      이하 가.와 같이 기재한다.
   다. "   "
      이하 나.와 같이 등록신청자, 소유자, 등록만료일 등을 기재한다.  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에 대한 설명
  
       (**정보공개일 현재최근 5년동안 법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최근5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나 형법 제          장을 위반한 사실 및 그와 관련되는 배상판결이나 결정을 받은 사      실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5년동안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당사 (및) 또는 당사의 임원 중    는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      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년   월   일 ____(**어떠어떠한 내      용의)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는 (**당사 및 또는) 당사의 임원중    는 최근5년동안 사기죄, 횡      령죄, 배임죄 등 재산상의 범죄를 범하여   년   월   일   법      원으로부터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은 사실(또는 금                    원의 배상판결 또는         배상 화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III.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대한 설명 1.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는 가맹점사업을 개시 또는 계속하기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000회사에 다음의 금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가맹점사업자가 당해 가맹사업을 개시 또는 계속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의 명칭과 내역을 기재한다. 아래 각 금원과 동일한 내용의 금전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한 각 금원의 명칭과 내역을 순차로 기재한다. 이는 주로 초기개설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가. 개시지급금: 금____________원 
      내역:
  나. 예탁금: 금 ____________원
      내역:
  다. 할부금의 첫 지불액: 금 _________ 원
      내역:
  라· 선급 임차료: 금_________원
      내역:
  마· 설비구입대금: 금_________원
      내역: 2.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의 가맹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000회사에 다음의 금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는 주로 로얄티의 개념에 속하는 금전을 말한다. 그러나 꼭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아래 사용한 용어와 동일한 명칭이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내용의 금전이면 그 금전의 명목을 기재한다.) :
 가. 상표사용료: (매월)금_________원
     내역:
 나. 리스료: (매월)금_________원
     내역:
 다. 광고료: 금_________원
     내역:
 라. 지도훈련비: 금________원
     내역:
 마. 간판류 임차료: 금_______원 3. 위 금전 중 ----, ----, ----은 ______한 이유로 반환되지 않습니다(또는 _______한 조건으로만 반환이 가능합니다)
(**위 1항 및 2항의 각 금전에 반환되는 조건이 있거나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사유를 표기한다): **위 각 경우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시한다. 4. 초기 투자금 총액 금_________원(건물 및 대지 임차료 제외)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총 지급금 금-------원
   가맹본부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하는 총 지급금 금 _____원 IV.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에 대한 설명  1.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는 가맹점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해당되는 것만을 표시한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0000회사와 거래할 것이 요구(또는 권유)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물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하 해당되는 구체적 품목을 적시한다(다만 가맹본부가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을 적시하지 않아도 된다). 2. 당사는 귀하가 사용 또는 판매할 상품이나 용역을 000회사(***기타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회사를 기입한다)에 주문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귀하로부터 ______ 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________원을 청구할 것입니다(**다만, 이 조항은 이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당사는 귀하에게 금______원을 연리 ___%, 상환기일,______, 담보유무______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줍니다(또는 당사는 귀하의 사업자금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_________은행(기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연리 ______, 담보______의 조건으로(**기타 대출조건 및 알선조건을 표시한다) 대출을 알선하여 드립니다). 4. 귀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나 거래상대방, 영업지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보호됩니다(**각 해당사실만을 아래 예에 따라 기재한다):   가.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에 지정된 상품만을( 또는 아래에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만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 이하 위 요건에 해당하는 상품명이나 상품의 제작사, 일시, 기타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열거한다.)    나. 귀하가 가맹점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_____회사 또는 000씨와 거래할 경우에는 다음의 품목을 거래하여서는 아니됩니다(또는 일정한 수량 이상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하 위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 기타 거래제한의 구체적 조건을 명시한다.)   다.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사업을 당사와 가맹계약관계에 있는 다른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 역시 이 제도에 따라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이하, 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라.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상 귀하에게 부여된 영업지역에 대하여 동일 또는 상이한 영업표지 아래 귀하의 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영점이나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습니다(**이러한 보호가 없을 경우에는 "-----개설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한다).   마. 귀하와 당사 사이에 가맹계약이 체결될 경우에 그 기간은 ____년간이며, 갱신 · 연장 · 종료 및 수정,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 경업금지 등에 관하여 (**이상 각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만을 적시한다. 가맹계약서가 첨부될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조항을 인용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 각 사항별로 설명한다.) V.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에 대한 설명  1. 작년말 현재 당사와 가맹점계약을 맺고 영업 중에 있는 가맹점의 수는 총___개 점포입니다.  2. 또한 작년말 현재 당사가 동일한 형태로 직영하고 있는 직영점의 수는 총 ___ 점포입니다.  3.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____________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10개 이상일 경우에는 10개까지 기입하되, 가맹희망자의 예정 점포지가 불특정하므로 정보공개서 신청서를 받을 때 희망지를 확인하고, 해당지역에 가장 가까운 가맹점의 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를 출력한 후 아래 백지란에 풀로 붙여 표시한다. 이러한 조치는 정보공개서를 1권의 책자로 만들라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를 준수하기 위함이다). VI.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이는 해당점포에 대한 사용권을 귀하가 확보한 때로부터 기산함)로부터 실제로 귀하의 가맹점 개설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________일 정도가 예상되며, 그때까지의 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비업자의 선정과 공사수행, 통신, 수도시설, 교육실시, 가맹점사업자로서의 수행 적격성 평가 등의 각 일정과 절차를 상세히 기재한다) VII.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교육 ·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교육 ·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교육 · 훈련의 주요 내용 기재: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총____시간 
  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 · 훈련비용: 총 금_____ 원                                    끝     "위 정보공개서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수령일시: 00년 __월  __일
            수령자: 0 0 0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정보공개서 끝장 말미에 쉽게 찢을 수 있도록 쿠폰형태로 2곳에 똑같이 위와 같이 인쇄하여 각각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그중 1쿠폰을 보관하여야 나중에 정보공개서 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회사보관용 수령증))
*** 이상의 각 예시문 중에서 "**" 표시는 각 가맹본부가 구체적으로 자기 회사의 정보공개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라는 의미로 표시한 것임.
  추가 주의사항: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감사보고서와 더불어 동법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다음의 자료를 가맹본부에 비치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동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지역시장내에 위치한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와 그 비율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 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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