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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사이버 공간에서 할 수 없는 사례
☞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언론사나 각종 포탈 사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포함)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팝업.우선검색 등의 형태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소속정당명.홈페이지 주소나 선전문구를 광고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상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포함)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게임.저서 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상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유포하는 행위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제공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는 등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4.1까지)에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 자신에 대한 지지.선전 또는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가 되기전에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센터
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
(http://cb.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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